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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원노조법상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의 교섭단 구성에 관한 절차 규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보수 등 주요 근무조건이 법령·예산 등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감안, 학교 단위가 아니라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통일적으로 단체교섭을 실시토록 하려는 취지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있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들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교섭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각 학교 설립·경영자 전체가 참여하는 교섭단을 구성하거나, - 각 학교 설립·경영자들이 협의하여 적정한 숫자의 교섭대표단을 선정하고 교섭 대표단에게 교섭 또는 협약 체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로 구성된 귀 단체에 교섭 또는 협약체결권을 위임하고 귀 단체 주도로 교섭단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섭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봄 - 따라서, 귀 단체가 노조법상의 “사용자 단체”가 아니라거나 사립학교 교섭단 구성에 관한 절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들이 교섭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정당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동법의 취지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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