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상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교섭단 구성에 관한 절차 규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노조-3484
요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단을 구성, 교섭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단을 구성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을 구성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구성해야 하는지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65개 법인이 자율적으로 교섭단을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이 교섭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는 임의단체에 불과하고 따라서 구성된 교섭단이 각 법인에 대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절차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데, 귀 부의 판단은 어떠한지
해석례 전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사립학교를 설립 · 경영하는 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보수 등 주요 근무조건이 법령·예산 등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감안, 학교 단위가 아니라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통일적으로 단체교섭을 실시토록 하려는 취지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있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들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교섭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각 학교 설립·경영자 전체가 참여하는 교섭단을 구성하거나, - 각 학교 설립·경영자들이 협의하여 적정한 숫자의 교섭대표단을 선정하고 교섭대표단에게 교섭 또는 협약 체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로 구성된 귀 단체에 교섭 또는 협약체결권을 위임하고 귀 단체 주도로 교섭단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섭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귀 단체가 노조법상의 “사용자 단체”가 아니라거나 사립학교 교섭단 구성에관한 절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들이 교섭단을 구성하지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정당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동법의 취지에 반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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