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교원노조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립대학들이 연합하여 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요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초·중등 교원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만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연합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원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반드시 연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제6조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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