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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교섭 기간 중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1.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그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허용하고 있음. 2.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존립을 위한 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단체교섭 기간중 사용자가 노조측 교섭위원에게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3. 다만, 근참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개최의무가 있는 노사협의회나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노사공동위원회 개최시 지방에서 참석하는 노사위원들에게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 이 경우 출장비가 조합원들에게만 지급되거나 실비변상 차원을 넘어 과도하게지급되는 등의 경우에는 경비원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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