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7. 2. 결정
단체교섭 기간 중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975
요지
1. 당사의 사업장은 전국에 걸쳐 수개로 산재해 있고, 모든 사업장에 조합원들이 있으며, 각 사업장별로 순회하면서 단체교섭을 하고 있음. 2. 이 경우 본사에서 단체교섭 및 중앙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지방에서 참석하는 노동조합측 위원들에게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그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후생자금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허용하고 있음.2.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존립을 위한 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단체교섭 기간 중 사용자가 노조측 교섭위원에게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3. 다만, 근참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개최의무가 있는 노사협의회나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노사공동위원회 개최시 지방에서 참석하는 노사위원들에게 교통비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출장비가 조합원들에게만 지급되거나 실비변상 차원을 넘어 과도하게 지급되는 등의 경우에는 경비원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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