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11. 20. 결정
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기간(방학)에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노사관계법제과-2680
요지
당 기관의 학교회계직원의 근로형태는 상시전일근로자와 방학 중 비 근로자로 나뉘며, 방학 중 비 근로자는 방학기간 동안 근로하지 않기로 정하고 임금 또한 지급되지 않음. 단, 방학 중 비 근로자라 하더라도 청소일, 연수일 등 방학 기간 중 일부를 근로일로 정하고 해당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바, 방학 중 비근로자가 근로시간 면제자가 됐을 경우 방학 중의 근로일(청소일, 연수일 등)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 내에 근무를 면제받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없어 면제받을 근무시간이 없는 방학기간 중에는 사용자 로서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나, - 예외적으로 방학기간 중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고, 근로시간면제자가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까지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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