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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급휴가기간중 방학 등에 따라 훈련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요지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훈련은 ①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외한 유급휴가를 주어 ②유급휴가기간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비와 소요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임.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 이외의 훈련을 주었다 하더라도 유급휴가 기간동안 통상의 법정휴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훈련비용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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