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외국어(유사직종 포함)훈련이 우편매체통신훈련과정으로 지정된 경우,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요지
외국어훈련과정은 원칙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대상훈련으로 할 수 없음. 다만, 외국어의 사용이 주된 업무의 내용인 경우에 한정하여 동 훈련대상자를 특정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인자 6800-615, ‘01. 5. 9. 참고). - 2001. 4. 25. 시행된 통신(우편매체)훈련 업무처리지침(인자68500-531호, ’01. 4. 19.)에 의거 동 시행일 이전에 지정된 우편매체를 통한 외국어훈련(교육과정 명칭은 달리하였으나 사실상 외국어훈련인 유사과정 포함)의 경우 위 내용과 같이 과정지정 신청시 훈련대상자가 외국어 사용을 주된 업무로 하는 등 훈련대상자가 특정되어, 당해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경우라면 훈련비용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나, 외국어의 사용이 당해 훈련생의 업무수행 내용과 관련없이 불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라면 비용지원이 불가할 것임(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 제7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