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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 자체훈련 지정 처리 시 이미 훈련이 진행되거나, 종료한 경우에도 사후지정이 가능한지?

요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변경)을 행함에 있어, 동 신청서의 접수기일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 자체훈련의 경우는 훈련개시일 7일전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훈련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훈련개시일 전에 지정(변경)을 행하여 사후에 훈련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동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기간은 해당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0일이므로 업무폭주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 내에 지정(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 때의 지정(변경)일은 훈련개시일로 소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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