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 지업능력개발훈련의 자체 또는 위탁훈련비 지정 여부
요지
2002. 1.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기타 하위규정의 개정으로 사업주훈련비용의 지원은 소요훈련비용에 대한 정률지원에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의 정액지원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음. - 따라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훈련에 대하여는 소요 훈련비용에 대한 판단과정없이 훈련수료자에 대하여, 동 고시내용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 고시단가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위탁훈련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주가 훈련실시와 관련하여 위탁훈련기관에 지불한 금액이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불한 금액을 지원금으로 하고 있음. 참고로,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므로 사업주가 위탁훈련기관에 동 금액을 포함하였다하여도 이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할 것.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