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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편매체통신훈련을 지정 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실시한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지?

요지

○ 고용보험법 제22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용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비용지원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위탁훈련의 경우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급한 후 훈련비용지원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 - 고용보험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지급제한을 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라 함은 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인정 또는 지정받은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훈련을 실시하고(예 : 우편통신훈련의 경우 지정받은 훈련교재가 아닌 교재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등)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한 경우, 미수료자 또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한 경우 등 훈련비용의 지원만을 목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으로 지원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를 말함. - ‘훈련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실제 훈련에 참여한 수료생에 대해서만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지원받은 훈련비 전액이 수탁훈련기관에게 당해 훈련과정의 훈련비용으로 지급된 경우’ 단지 신청당시 훈련비용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훈련비를 지원 받았다 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사업주의 단순한 착오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훈련비용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지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인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훈련비용신청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 후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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