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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고시내용]3.2.7. 9)-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를 별도의 통장(사업시행자 계좌)에 적립하되 준공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하여야 하며, 매반기 말일까지 주무 관청에 충당금 관리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을 매분기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질의내용]-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통보 및 보고기준이 상기의 내용과 같이 매반기 말, 매분기 말로 상이하게 제시되어 있어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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