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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 22p 4.1.9. 운영 및 유지관리 4)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무상 사용기간(이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라고 한다)이 만료되기 4년 전에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 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시설의 수 리·보수 등을 완료하여, 만료일에 해당 시설을 주무관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설사업기본계획 23p 4.1.13.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에 따른 인계 1)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2년 전에 주무관청과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 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점검 결과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과 안전 유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자체 부담(이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을 주무관청이 추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6개월 이전에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성과요구수준서 99p 7.8 업무기간 종료 시 인수인계 7.8.1 사업시행자는 업무기간이 종료되기 24개월 전에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질의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성과요구수준서 상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전 사업시행자·주무 관청의 공동 시설점검 기간이 상이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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