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 22p 4.1.9. 운영 및 유지관리 4)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무상 사용기간(이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라고 한다)이 만료되기 4년 전에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시설점검 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시설의 수 리·보수 등을 완료하여, 만료일에 해당 시설을 주무관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설사업기본계획 23p 4.1.13.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에 따른 인계 1)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2년 전에 주무관청과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 와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점검 결과 시설물의 정상적인 기능과 안전 유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자체 부담(이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을 주무관청이 추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6개월 이전에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성과요구수준서 99p 7.8 업무기간 종료 시 인수인계 7.8.1 사업시행자는 업무기간이 종료되기 24개월 전에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사업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질의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성과요구수준서 상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전 사업시행자·주무 관청의 공동 시설점검 기간이 상이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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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고시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 21p 4.1.9. 운영 및 유지관리 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 30일 전까지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 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분 준공하여 운영할 경우에도 같음).○ 성과요구수준서 94p 6.1 사업시행자는 최종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업무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업무개 시 60일 전까지 각종 사업 대상시설의 상세관리지침서를 첨부한 업무계획서를 주무관 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질의내용]- 상기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30일전), 업무계획서(60일전)는 동일한 서류인지 확인 부탁 드리며, 동일한 내용이라면 해당서류의 명칭과 제출시기를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고시내용]라) 건설이자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β]을 반영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제시한다.② 평가를 위한 기준금리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전 5영업일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 (AA-) 금리의 평균값을 적용하되, 사업시행자 별로 다르게 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 후 특정 시점에 주무관청이 별도 공지한다. (1차 질의답변 시 제공) 다) 평가를 위한 국채금리 산정 및 제시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 시 국채금리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직전 5영업일 평균값 을 적용하되, 사업시행자 별로 다르게 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 후 특정 시점 에 주무관청이 별도 공지한다. (1차 질의답변 시 제공)[질의내용]- 기준금리, 국채금리에 대해 1차 질의답변 시 제공하기로 되었으나, 제시되지 않았습니다.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준금리, 국채금리를 제시 바랍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고시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 17p 3.3.10.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의 승인 1)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일 익일부터 1년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실시계획승인 을 신청하여야 한다.○ 성과요구수준서 2p 2.2. 행정 절차 2.2.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질의내용]- 실시계획승인 신청기간이 상기의 내용과 같이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성과요구수준서에서 1 년 이내, 120일 이내로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어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고시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 12p 3.2.7. 민간투자사업의 업무범위 3)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생략)~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총사업비에 건설사업관리비로 1,910백만 원(부가세 제외)을 반영하되, 실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상 금액이 실시협약에서 확 정된 금액보다 낮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실시협약상 총(민간)사업비에서 그 차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한다.)○ 시설사업기본계획 18p 4.1.3. 총사업비, 운영비 내에서의 제한 2)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총사업비에 건설사업관리비로 1,910백만원을 반영하 되, 실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상 금액이 실시협약에서 확정된 금액보다 낮아 차액이 발행하는 경우 실시협약상 총(민간)사업비에서 그 차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 (민간)사업비를 변경한다.○ 성과요구수준서 10p 7.4. 공사감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7.4.1. 주무관청은「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따라 본 사업 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 역업자를 선4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용역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다.(사업시행 자는 건설사업관리용 1,934백만원은 총사업비에 반영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 정 후 확정된 금액은 총민간투자비에 반영한다.)[질의내용]- 건설사업관리비가 상기의 내용과 같이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성과요구수준서에서 1,910백만 원, 1,934백만원으로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어 어떤 금액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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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 36p 6.2.5. 정부지급금의 지급 방법 1) 지급주체 및 지급방법 나) 사업시행자는 정부지급금을 매 분기 말 15일전에 주무관청에 청구하고, 주무관청은 매 분기 최종일까지 지급한다.○ [별첨2] 성과요구수준서 132p 5.2.1. 성과평가의 절차 1) 성과평가의 요청 가) 사업시행자는 분기종료 후 영업일 기준 익월 15일(영업일기준)까지 주무관청에 분기 별 업무보고서와 함께 성과평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성과평가의 승인 가)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성과평가 요청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성과평 가위원회의 승인 요청한다.[질의내용]- 상기 일정 상, 성과평가 및 정부지급금 지급시기 간의 전후관계가 맞는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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