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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 12p 3.2.7. 민간투자사업의 업무범위 3)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생략)~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총사업비에 건설사업관리비로 1,910백만 원(부가세 제외)을 반영하되, 실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상 금액이 실시협약에서 확 정된 금액보다 낮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실시협약상 총(민간)사업비에서 그 차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한다.)○ 시설사업기본계획 18p 4.1.3. 총사업비, 운영비 내에서의 제한 2)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총사업비에 건설사업관리비로 1,910백만원을 반영하 되, 실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상 금액이 실시협약에서 확정된 금액보다 낮아 차액이 발행하는 경우 실시협약상 총(민간)사업비에서 그 차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 (민간)사업비를 변경한다.○ 성과요구수준서 10p 7.4. 공사감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7.4.1. 주무관청은「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따라 본 사업 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 역업자를 선4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용역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다.(사업시행 자는 건설사업관리용 1,934백만원은 총사업비에 반영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 정 후 확정된 금액은 총민간투자비에 반영한다.)[질의내용]- 건설사업관리비가 상기의 내용과 같이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성과요구수준서에서 1,910백만 원, 1,934백만원으로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어 어떤 금액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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