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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1. 2. 23. 결정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기간 중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과-962

요지

취업규칙에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중 각 4일만 근무토록 되어 있음에도 7.19.부터 8.13.까지 이루어진 여름방학 보충수업 기간 중 중식근무자들은 10일, 석식근무자들은 9일을 각 근무함. ‒  이에 조리종사원들이 추가 근무한 날에 대해 추가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참고사항 ※중식조리종사원은 연봉기준일수가 250일, 석식의 경우 240일이며, 학교는 새 학년초 연봉액 결정내용과 연간기준근무일수 등을 정하여 조리종사원에게 통지해왔으며, 그 내용에는 방학 중 급식일이 명시되어 있음.(취업규칙 및 근무일수표 참조)‒ 중식 : 소정근무일 196일(학기중 급식 166일, 방학 중 급식 19일, 급식준비일 11일)일・공휴일 54일‒ 석식 : 소정근무일 186일(학기중 급식 161일, 방학 중 급식 19일, 급식준비일 6일)일・공휴일 54일 <갑설> 조리종사원 근무일수 산출표에 의하면 급식일은 학기 중과 방학 중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급식일은 학생들의 수업으로 인해 급식이 필요한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반드시 급식일이 학기 중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음. ‒  한편, 취업규칙에 회계직원의 근무일과 근무방법은 취업규칙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학교장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학교장이 별표 2를 기초로 하여 근무일을 정한 후 새 학년 초에 연봉액 결정내용과 연간기준근무일수 등을 조리종사원들에게 통보(그 내용 중 방학 중 급식일이 명시되어 있음.)하여 왔으며, 조리종사원들은 그 내용대로 근무한 후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 받아 체불금품은 없다 할 것이므로 조리종사원들의 여름방학 보충수업 시 급식행위를 추가적 근무인정 및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을설> 취업규칙과 별표 2상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각 4일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위 각 4일을 제외한 방학은 무급휴일로 명시되어 있어 방학 중 4일을 초과한 근무는 추가근무임. ‒  또한 보충수업은 정식 학사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보충수업 시 선생님들은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경우는 관리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으므로 진정인들 역시 방학보충수업 시 급식업무는 추가근무로 인정받아야 함.

해석례 전문

귀 지청의 내용만을 근거로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기간 중 보충수업 시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바, ‒  동 학교의 경우, ①학교가 조리종사원들에게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연봉액 결정내용과 연간 근무일수를 통보하여 그 일정대로 근무케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 ②연간 근무일수 산출표에 의하면 급식일은 학기 중과 방학 중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급식일이 학기 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학교장이 취업규칙 제24조 별표 2 기준에 의한 교육일정에 따라 근무일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  학년 초 결정된 교육일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방학 기간 중의 보충수업 시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는 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지청의 의견과 같이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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