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기간중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 귀 지청의 내용만을 근거로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기간 중 보충수업 시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바, - 동 학교의 경우, ①학교가 조리종사원들에게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연봉액 결정내용과 연간 근무일수를 통보하여 그 일정대로 근무케하고임금을 지급하여 온 점, ②연간 근무일수 산출표에 의하면 급식일은학기 중과 방학 중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급식일이 학기 중을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학교장이 취업규칙 제24조 별표 2 기준에의한 교육일정에 따라 근무일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 학년 초 결정된 교육일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방학 기간 중의 보충수업 시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된다고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는 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지청의 의견과같이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