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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과 별도로 체결한 임금협약이 행정관청에 신고대상인지 여부

요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한있는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한 협정서를 일컫는 바, 질의한 “임금협약”이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노사가 교섭 후에 합의한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함으로써 체결된 경우라면 그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법 소정의 단체협약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 경우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동법 제3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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