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상 ‘특정노조와 교섭을 보장하겠다’고 규정한 경우 그 효력은
요지
1. 교섭방식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인 바, 산별노조가 중앙교섭을 요구하더 라도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당연히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2. 2011.7.1 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 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따라서 '특정노조와 교섭을 보장한다.’고 규정 하는 등 개별교섭을 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할 경우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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