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원 우선채용 조항의 효력
요지
1. 근로자의 채용 등 사용자의 인사.경영상의 결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여 그 권한을 제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이 사용자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그 협약의 취지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임. 2.귀 질의와 같이 “회사는 노동조합이 알선하는 조합원을 우선채용하며, 알선이 안 될시 회사가 직접 채용할 수 있다(단 회사는 15일 이전에 노동조합에 통보를 하고 노동조합은 5일 이내에 확답을 준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귀사는 우선 노동조합에 근로자의 알선을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근로자를 채용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인사.경영에 관한 단체협약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봄.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당해 단체협약 조항이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용자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노동조합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임의로 채용하였다면 단체협약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사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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