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에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그 유효기간 중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노사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기업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질서규범이므로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 모두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는 동 유효기간 중에 이의 변경.폐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2.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재교섭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 귀 단체협약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협약에 누락,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면 노사 당사자는 협의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단체협약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히 협약에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재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내재된 평화의무에 위배된다 할 것이며, 이러한 노사 일방의 요구에 타방이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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