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9. 2. 결정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중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노조 01254-557
요지
당 노조는 1998년 4월 14일 중재재정을 받고 1998년 5월 25일 중재재정 재심을, 1998년 6월 26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해석재심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1998년 8월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바, 1998년 6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신임조합장은 임기 시작한지 5일만인 6월 5일 사용자와 노동조합규약과 단체협약상의 단체교섭절차를 위반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두가지 임금협정이 존재하고 있음 두 개의 임금협정중 어떤 임금협정을 적용받은 것이 정당한 것인지
해석례 전문
  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나 동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이를 갱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노사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동 중재재정과는 다른 내용의 단체협약을 새로이 갱신체결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