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해지통보를 한 경우의 효력
요지
노사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 협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 되지 않으며, 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 규정은 단체협약이 갱신되지 않아 기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연장 되는 경우, 당사자 어느 일방이 해지 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에 다른 일방에게 통보함으로써 기존 협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적용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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