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으로 종전법에 의한 연.월차휴가를 유지키로 정한 경우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
요지
○2003. 9. 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종전법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월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을 유지키로 정하더라도 종전법의 연.월차휴가제도를 폐지.조정하여 개정법의 연차휴가제도로 통합한 취지를 고려할 때, 그 단체협약상의 연.월차휴가는 모두 개정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상의 연.월차유급휴가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대한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납금을 그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상할 경우 노조법 제92조 벌칙조항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조 가입이 불가능한지
고용노동부
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