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으로 종전법에 의한 연.월차휴가를 유지키로 정한 경우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
요지
○2003. 9. 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종전법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월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을 유지키로 정하더라도 종전법의 연.월차휴가제도를 폐지.조정하여 개정법의 연차휴가제도로 통합한 취지를 고려할 때, 그 단체협약상의 연.월차휴가는 모두 개정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상의 연.월차유급휴가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대한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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