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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요지

1. <유니온숍 협정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가. 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으로 유니온숍 협정을 둔 경우,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존 조합원이 임의 탈퇴시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 한다고 할 것임. 나. 따라서 사용자가 노사간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단체협약 이행에 따른 일반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 기준법상 복무규율 기타 직장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는 징계해고와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임. 2. <징계의결기관 위반에 관하여> 가. 같은 법 제92조제2호 다목은 단체협약의 내용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단체협약상 징계의결기관 및 구성,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재심청구 등 징계 등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임. 나. 따라서 단체협약상 '징계의결기관' 및 그 구성 등에 관한 규정도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의 제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징계 등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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