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요지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등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취업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노사관계법제팀-293, 2007.1.25.;대판 2000.6.9., 98다13747;대판 2007.12.27., 2007다51758 참조)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규정된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의해 단체협약의 실효로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조건 등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규범적 부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 또한,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정당하게 동의를 받아 변경된 취업규칙은 전 근로자에게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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