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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 일방해지에 대항하기 위해 행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 조항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바, 노동조합이 회사의 단체협약 해지권 행사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면 이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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