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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협상 쟁의기간중 비조합원의 대체근무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을 대체 근무케 한 경우 법 위반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대체를 제한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상 사용자는 당해 사업내의 비조합원을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음에도 단체협약으로 “쟁의행위기간 중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고 노사가 약정한 경우, 사용자가 비조합원에게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면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책임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법 제43조 규정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2. 한편, 동법 제92조제1호 바목은 단체협약 위반시 처벌되는 사항으로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쟁의행위의 절차, 요건, 방법 등 쟁의행위에 직접 관련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용자의 대체근로에 관한 규정은 동 규정의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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