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협의 유효기간 중 신설된 노조에 해당 단협의 채무적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은 노동조합 활동 등과 관련한 ‘채무적 부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 질의와 같이 기존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후 노동조합이 신설된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 효력요건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협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미치므로 신설노조에 대해 각종 위원회 참여 등 단체협약을 체결한 기존 노동조합과 같은 수준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 규모의 사무실 제공 등 노동조합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귀 도내 사정, 업무상 필요, 예산부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