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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당사에서는 동일한 성분의 염산수용액(염산35%, 물65% 수용액) 제품 3개를 각각 다른 공급업체에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분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각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위험성 분류 및 그림문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성분은 동일한 제품에 대해 내용이 다른 여러 개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내에 각각 비치하여 사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주체입니다. - 따라서 3개의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각각 다른 공급업체가 작성하였을 것이며, 제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위해 인용한 근거자료에 따라 동일한 성분이더라도 그 분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동일한 성분이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성·위험성 및 그림문자가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귀사의 경우에는 3개의 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모두 사업장 내에 게시·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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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는 동일한 성분의 염산수용액(염산35%, 물65% 수용액) 제품 3개를 각각 다른 공급업체에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분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각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위험성 분류 및 그림문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성분은 동일한 제품에 대해 내용이 다른 여러 개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내에 각각 비치하여 사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