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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당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유해성이 있으나 식품첨가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요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0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 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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