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당해 기업에서 면직된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사용자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원칙임. 2.다만, 동법 제30조제1항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교섭권한 위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성실한 교섭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임. 3.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서 해고된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여 수임자의 활동경력, 당해 수임자와의 그간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권 위임의 철회 또는 수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이유로 한 교섭의 잠정적 거부는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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