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 할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대법 92다24509, 1993. 5.27)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귀사 소속 시외버스의 배차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 이 명백하고, 배차표를 사전에 배부해 배차계획이 예측 가능토록 하면서 대 기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
관련 해석례
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외국법인 간의 통합으로 국내에 있는 각 지점 소속 근로자가 합병과정에서 일정기간 합병된 새로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파견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외국법인 간의 통합으로 국내에 있는 각 지점 소속 근로자가 합병과정에서 일정기간 합병된 새로운 회사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경우 파견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