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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부사업 대부조건의 기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현행 제62조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ㆍ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다만, 대부조건 등을 정함에 있어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현행 제46조)에 의거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근로자 주택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무주택근로자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정한 대부조건 등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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