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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부업체에서 수행하는 ‘대출상담 등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인지

요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은 파견이 가능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출산·질병· 부상에 따른 결원 대체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6조에 따른 파견기간에 차이가 있음). - 한편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 상 “수금 및 관련사무원 (32130 ; 수금과 이에 수반된 사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고객에게 수금사항을 전화 또는 서신으로 통지하고 수금을 위하여 고객의 주소를 추적·방문한다. 수금이 불가능한 경우 법적 조치를 권고한다)”의 업무를 근로자파견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제시한 ‘채권추심업무’의 경우, “수금 및 관련 사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각 지점 창구에서 대출을 받으러 오는 고객들을 상담하는 업무”,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 등은 상기 직업분류상 “금융사무원(31521; 금융거래에 관련된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금융사무원은 파견대상업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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