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만 둔 규약의 효력과 지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의 자격, 무자격 노조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요지
1. <대의원회만 둔 규약의 효력>에 대하여 - 노조법 제17조제1항에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규모가 크거나 조합원의 업무특성 등으로 총회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총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사단인 노동조합에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노동조합 규약에 최고의결기관인 총회를 두지 아니하고 이에 갈음할 대의원회만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2. <지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대의원 자격>에 대하여 -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그 대의원은 노조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므로, 동일지역 내의 동일 업종의 종사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이 그 조직범위 내의 각 사업장에 설치된 지부의 조합원 수에 따라 지부별로 대의원 수를 차등 배정한 경우, 각 지부에서는 소속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배정된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지부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을 간접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대판 2000. 1. 14, 97다41349 참조). - 다만, 현행법에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지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지부장에 대하여 당연직 대의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부장이 노동조합의 대의원도 겸임한다는 점을 지부조합원들이 인식한 상태에서 지부장을 선출하였다면,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부장의 대의원 자격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3. <무자격 노조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하여 -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지 아니하여 자격이 없는 대의원을 제외할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당해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자격을 인정 받기 어려울 것임. - 다만, 이와 같이 자격이 없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 자격과 관련한 다툼이 없는 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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