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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4. 17. 결정

대의원의 과반수가 사퇴한 이후 대의원회에서 변경한 규약의 효력

노조 01254-374

요지

본인이 소속한 노동조합은 택시운송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노동조합 규약에 대의원 배정비율을 조합원 10명당 대의원 1명을 배정하고 있고, 대의원 3분의 1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결원인원에 대하여 보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1994. 2월에 대의원을 선출시 조합원이 180명이 되어 18명의 대의원을 선출한 바 있음. 그러나 10명의 대의원이 사퇴 또는 회사를 사직하여 현재 8명의 대의원이 남아 있고 현재 조합원수는 220명인 상태에서 1996. 3. 27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여 8명중 7명이 참석하여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한 바 있음. 당초 선출된 대의원의 과반수도 안되는 대의원회로 규약을 제정한 것이 합당한지

해석례 전문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서 그 임기중 다수 대의원이 사퇴하여 규약에서 정한 정수의 과반수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규약상 대의원 1/3이상 결원시 보선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조합원의 대표성을 확보한 후 대의원회를 개최함이 타당할 것으로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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