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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의 총사퇴를 의결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노동조합이 자체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 구성원인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이며, 대의원의 지위는 회의에 참석,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고 표결에 참여할 권리 외에 노동조합 업무의 집행권이 부여된 바 없으므로 대의원의 총사퇴는 대의원회의 의결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퇴를 희망한 18명의 개별적인 사퇴는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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