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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학과 산학협력단 소속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

요지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기간제법」 제4조에서의 “사용자”는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일 것을 요하고,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사용기간 제한(2년) 및 무기계약 간주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권리·의무의 주체를 의미합니다. - 대학과 산학협력단이 각 법인격을 갖춘 독립 법인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 독립 법인이라 하더라도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산학협력단 사업 경영을 한다거나 산학협력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법인이 아니고 대학 부속시설 등 하부 기관에 불과하다면 각 근로계약 간에 계속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달리 산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를 말하는데, 산학협력단의 국고 보조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중에 예외 사유가 있는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는 때에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2. 귀 질의의 각 프로젝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별로 별도 판단하여야 하나, - 기간제근로자가 프로젝트를 중복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각 프로젝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자가 그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각 프로젝트에 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프로젝트 업무 외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적인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각 유기사업에 배치·업무분장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기간제법」 상 ‘사용자’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답변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법상의 사용자란 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라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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