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
요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위임.도급 기타 계약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시간강사라 하더라도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정신노동 또는 육체노동)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을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위임.도급 기타 계약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시간강사라 하더라도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정신노동 또는 육체노동)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을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