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학내 평생교육시설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의 신청인 및 실업자훈련비용 지급기준은?
요지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부설의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훈련기관은 동 대학의 총장이 대표자로 설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의 실적을 기반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동 총장이 대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임. - 따라서 대학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은 총장명의로 가능하며, 실업자재취직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은 동 훈련이 기준외일 경우에는 0.7(기준훈련의 경우는 0.8)로 지원하여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