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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후 훈련실적이 지정요건에 부합되었을 경우의 지정 취소 여부

요지

기 시달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취소 판단기준 및 업무처리요령(인자 68500-7호, 2003. 1. 4)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인적자원개발과-470호, 2005. 1.18)에 따라 동 훈련시설의 지정 취소는 당해 시설 대표자의 고의.중과실 및 상당한 정도의 위반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중대한 공익의 침해 또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지정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에 제한적으로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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