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가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요건 중 대표자의 경력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어야 하나,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여기서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소속 근로자 등을 위해 운영하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이라 함은 사업주가 자사, 계열사 및 협력사의 소속 근로자나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 A사의 계열사 또는 협력사 소속 근로자(채용예정자 포함) 만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라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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