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있는지
요지
질의 사안에서 그 교원이 겸직하는 협력병원이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94조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협력병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함.한편,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일반규정인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준용되나, - 「사립학교법」 제55조제2항 및 제3항 등 규정에서는 제1항에도불구하고 의학· 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의 겸직에 관하여 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 그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 세부적으로는 겸직할 수 있는 병원에 관한 기준, 그 겸직교원에대한 보수 지급 의무자(원 소속기관인 대학), 겸직기간 동안 복무규정 위반 시 겸직해제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따라서 사립학교법령에서 정하는 겸직교원에 대한 겸직의 허가 기준및 절차,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겸직교원이 협력병원 에서 그 직무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협력병원이 그 겸직교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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