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의료원 임상시험센터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 규정(사용기간 제한 예외)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음.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제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바 목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이라 함은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고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는 바, - 「○○대학교 학칙」 제89조에는“대학교 부설 연구원 및 대학간 연구소”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열거되어 있고, 제90조에는 “대학부설연구소”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열거되어 있으나, 귀하가 질의한 의료원 임상시험센터는 위 기관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의료원 직무분장규정 별표 9에는 의료원의 부서 중 임상연구관리실이 있으며 임상시험센터가 임상연구관리실의 하위 부서로 되어 있는 점을 보면, 특정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며, - 따라서, 의료원 임상시험센터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보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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