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와 대학 내 타 교원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요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교원노조법 제6항에 따라 자신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 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항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 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따라서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의 교섭 상대방인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체결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