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공공부문에 해당하는지
요지
○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부칙 제1조에 의거 2004. 7. 1부터 동법이 적용되는 공공부문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재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또는 재출연한 기관.단체를 말하는 것임. ○ 귀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서상의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상기 2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4. 7. 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공공부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귀 질의 2)에 대하여 -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그 시행시기가 단계적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하나의 법인 내에 장소적으로 분산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인 바, ㆍ 귀 질의와 같이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8개 직업훈련원이 ‘대한상공회의소사무처 직제규정’에 의거 인력개발사업단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인력개발사업단은 대한상공회의소회장과 부회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동 인력개발사업단을 대한상공회의소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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