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개정법을 일괄적용하여야 하는지
요지
○ 귀 질의 1)에 대하여 귀 사업(장)이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분류인 금융.보험업에 해당되고, 실질적으로도 표준산업분류표상 보험 및 연금업에 속하는 공제사업을 행하는 경우라면, ’04. 7. 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 2)에 대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동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동법의 근로시간 단축, 연.월차휴가의 조정, 생리휴가의 무급화, 연장근로의 특례규정 등을 일괄적으로 적용받는 것임. -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강행법률로서 노사당사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동법에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에는 유효하나 동법상의 기준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등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동법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 귀 질의 3)에 대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근로할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일요일은 주휴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이 때,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하므로써 당해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후 3년간은 1주의 연장근로중 최초의 4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25%)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 4), 5)에 대하여 개정 법 부칙 제4조는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준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이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로시간 4시간 단축분, 연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등 임금항목별로 별도 보전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사료됨. - 한편, 임금보전에 대하여 정부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후 10년에 한하여 임금보전지도를 할 계획임을 알려드림.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은 41개소의 기구 정원 618명(2004. 3월말 현원 59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상의 2개분류인 “K-금융 및 보험업(65~67)”으로 관리되고 있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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