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마트내 물품판매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요지
‘대형할인마트내의 물품판매원’은 소매업체에서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소매업체 판매종사자’(512)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 파견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파견법 시행령」 별표 1에는 동 직업분류의 ‘소매업체 판매 종사자’(512) 중에서 ‘종합 소매판매원’(51201),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51202), ‘의복, 신발 및 관련제품 소매판매원’(51203), ‘가정용 기기, 가구 및 장비 소매판매원’(51204), ‘서적, 문구 및 사무, 정밀기기 소매판매원’ (51205)에 대해서는 파견을 허용하지 않고, ‘주유원’ (51206),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51209)의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 대형할인마트내 물품판매원이 수퍼마켓, 편의점 등과 같이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직업분류의 ‘종합소매판매원(51201)’에 해당되어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등의 경우에도 물품의 구매, 판매 및 재고 등 경영관리가 백화점 · 대형할인마트의 독자적인 책임아래 이루어지는 매장(직영매장)으로서 ‘종합소매판매원(5120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상의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 다만, 백화점 또는 대형할인마트의 경우에도 1특정업체와 계약을 맺고 마진율 만큼 수수료를 받는 매장으로서, 상품판매 등 거래에 대한 장부관리와 판매 직원의 복무관리는 백화점·대형할인마트에서 수행하지만 상품에 대한 소유, 판매수익, 재고책임 및 판매직원의 임금지급 등은 특정업체에서 수행하는 매장 (특정매입매장), 2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매장으로 물품의 구매, 판매, 재고관리 등이 임차한 매장의 영업주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매장(임대1), 3임대보증금과 매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수수료를 받고 임대한 매장으로 판매관리는 백화점·대형할인마트에서 이루어지나 구매 및 재고관리 등은 임차한 매장의 영업주 책임 아래 운영되는 매장(임대2)의 경우에는 각 판매되는 상품에 따라 위 직업분류의 51202~52109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중 51202~51205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51206, 51209)의 경우에는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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