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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5. 19. 결정

보건소의 ‘금연상담사’, ‘영양교육사’, ‘운동처방사’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

고용평등정책과-840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 상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업무(253)”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 상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는 자동차 운전을 교습시키는 자로서 운전술을 설명하고 견습생과 동승하여 주요 기술의 시범을 보이고 운전관련 법령을 설명하는 업무 및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하는 바, ‒ 귀하께서 예시한 보건소의 “금연상담사, 영양사, 운동처방사”의 업무는 상기의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귀하께서 제시한 보건소의 “금연상담사, 영양사, 운동처방사”의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 상 ‘기타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가(1729)’, ‘기타 사회서비스준전문가(2719)’, ‘보건 및 상담영양사(14503)’, ‘치료전문가(144)’ 등의 업무에 해당될수 있다고 보여 지나 동 업무 모두 「파견법 」 상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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