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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4. 23. 결정

마필관리사의 업무가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되는지

노동조합과-722

요지

마필관리사는 마주로부터 경주마필에 대한 위탁조교를 업으로 하는 조교사협회에 고용 되어 조교사의 지휘를 받아 마필의 조교(훈련시키는 활동), 사양(급식 및 급수공급 등), 구사관리(마분수거 및 깔집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의 업무가 노조법 제38조제2항 규정의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ensp; 노조법 제38조제2항에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2.&ensp; 여기서,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기계윤활유 공급, 응고・폭발을 방지 하기 위한 급수・전력공급 등 기계의 부식이나 마멸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말하고, 원료・제품 변질 또는 부패방지 작업은 세척・냉장・방부처리 작업, 작업중단시 재사용이 불가능한 용광로 작업 등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거나 변질・부패 이전에 처분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주마를 관리하기 위한 조교, 사양, 구사관리 등 마필관리사의 업무는 이러한 작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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